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크게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재산 죵류별로 재산세 납세고지서
에 의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1) 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2) 건물분, 선박, 항공기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3) 토지분 재산세 :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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