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토지 재산세 납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요? 언제인지 계속 헷깔리고 까먹어서 질문 남깁니다. 7월인지 9월인지 계속해서 잊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크게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재산 죵류별로 재산세 납세고지서
에 의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1) 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2) 건물분, 선박, 항공기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3) 토지분 재산세 :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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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중순~9월말입니다. 참고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