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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9

지방세법의 토지 재산세 납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요? 언제인지 계속 헷깔리고 까먹어서 질문 남깁니다. 7월인지 9월인지 계속해서 잊어버리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크게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재산 죵류별로 재산세 납세고지서

    에 의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1) 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2) 건물분, 선박, 항공기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 징수합니다.

    3) 토지분 재산세 :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중순~9월말입니다. 참고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