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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내고 시간을 보내면 까먹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주택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납세액의 3%의 가산세와 45만원 이상 체납 시 매 1개월마다 0.66%씩의 추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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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1개월마다 0.67%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붙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기본으로 붙고 그 이후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