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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치타133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재산세가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나왔거든요. 매년 내는것 같은데 요번달까지 내면 좀 더 싸고 이후론 납기 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9월에 반반씩 고지가 되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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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16~7/31 기간에 주택분 50%,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고지납부기간이며, 매년 9/16~9/30까지는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고지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기에 절세할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