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기부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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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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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본인의 기부금은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각자의 급여는 500만원을 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