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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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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기부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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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본인의 기부금은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각자의 급여는 500만원을 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