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더 어머니가 주부 셔서 기본공제에 Y N을 선택하는거가 있어서 Y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더 어머니가 주부 셔서 기본공제에 Y N을 선택하는거가 있어서 Y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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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란에 Y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