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하면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모든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에 관련한 지출에서의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만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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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무엇인가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보통 국세의 10%금액입니다.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 쓰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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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자국에 납부하는 디지털 매출에 대한 세금과는 별개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지만 디지털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소비되는 국가에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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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시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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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라벨링을 했는데 약5만원정도 수입이났어요 그것도 세금내는건지궁긍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라벨링으로 인한 소득은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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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월세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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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여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처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상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매기는 등 회사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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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이 기타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경품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제세공과금의 대납액만큼 경품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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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후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증여로 볼 여지는 충분하며, 나중에 반환할 것(실질이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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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명에 외벌이이고 연봉5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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