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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삐이모부
예삐이모부

어머니 주소지가 시골에 있는데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수 있나요?

어머니가 시골에 주소지가 돼있고 큰형이 계셔서 어머니부분을 큰형이 사용하고 계신줄만알고 관심이 없다가 큰형님께서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셔서 얘기를나누다 어머니를 연말정실에 포함해보라해 알아보던중 혹시 더좋은 아이디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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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형님이 공제를 적용받고 계셨다면 이와 같은 공제요건을 충족하셨을 것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적공제 이외에 기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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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