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질문의 "22.1-2월분은 이미 22.5월에 받았고"는 절대 죽어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이번 1월~2월의 연말정산시 22.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3월을 제외한 1월~2월, 4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질문자님이 제출한 간소화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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