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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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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22.2월 전직장 퇴사를 했고
22.4월부터 현재까지 다니는중입니다
22.1-2월분은 이미 22.5월에 받았고
이번에 신고할때 원천징수도 같이내라해서 내고 4-12월분도 간소화 자료 제출했습니다
금일 급여지급일인데 저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연말정산 받았다는데 중도입사자는 원래 늦게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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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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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질문의 "22.1-2월분은 이미 22.5월에 받았고"는 절대 죽어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이번 1월~2월의 연말정산시 22.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3월을 제외한 1월~2월, 4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질문자님이 제출한 간소화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함께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1~2월에도 근로자였으므로,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2월, 4~12월분을 제출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 입사자라고 해서 연말정산 처리 기간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동료분들은 다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으셨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