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12개월 내내 근로하셨다면 1~12월의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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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식이 받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부한 보험료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산출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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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재산세 계산은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X 면적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로 산정됩니다.참고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자격 X 60%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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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3등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억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따라서, 약 1,53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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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공제에서일괄공제가더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며, 일괄공제는 5억입니다.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서 각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등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공제액이 작을것이어서 일괄공제가 유리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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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가 나가야 될 돈 때문에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대표가 입금 시 가수금으로 잡으시면 되고, 반환 하실 때 상계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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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관련 질문입니다.(감가상각비 계상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월수의 계산 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봅니다.따라서, 10월 31일 취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월수는 3개월입니다.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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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장 증여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증여시 적용되는 시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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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계산할 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계산 시 무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의 순수 납부할세액을 의미합니다.납부할세액 자체가 작다면 무신고 가산세 금액도 작은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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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을 합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적용가능한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은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만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 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금액이 있는 등의 특이 케이스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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