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을 하게 되는 데,
일정한 동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의 구입, 유지 등에 관련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1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현재 서화 골동품에 대한 금액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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