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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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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에 구비하는 미술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에 구비하는 미술품은 1,000만원 이하이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을 하게 되는 데,

      일정한 동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의 구입, 유지 등에 관련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1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현재 서화 골동품에 대한 금액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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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식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미술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식/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하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거래 단위 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