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에 구비하는 미술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에 구비하는 미술품은 1,000만원 이하이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을 하게 되는 데,
일정한 동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의 구입, 유지 등에 관련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1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현재 서화 골동품에 대한 금액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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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식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미술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식/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하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거래 단위 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