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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5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비품으로 인식해서 감가상각비 인식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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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적격

    증빙 미수취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증빙불비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