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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서류첨부를 못했어요.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셔서 그런거라면 신고 후에도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기에 취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홈택스에서 신고 > 증여세 >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로 가셔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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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차입금?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빌린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이므로, 그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 차용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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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하라면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하이려면 현가 계산 시 대략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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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련 추가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가상자산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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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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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서에서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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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이 더 큰경우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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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받았는지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정산 시의 차감징수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마지막 급여의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환급액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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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신고하신 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서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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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1225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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