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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도전하는자라
10년전에 16억에 분양받아 현재 4년째 거주 중인 아파트가 현재 3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갖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어서 집을 전세나 월세를 줘야 할거 같은데, 거주기간이 여기서 정지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못 받을 거 같아요. 거주에 대한 장특공이 양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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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40% +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40%으로 최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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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거주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에 2%씩 추가되어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