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주택 10년 거주중이고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중이라 기존주택 매도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증여받은 주택도 추후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은 아니고 언제가될진 몰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매도하지도 못하고 그럼 그때까지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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