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주택 10년 거주중이고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중이라 기존주택 매도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증여받은 주택도 추후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은 아니고 언제가될진 몰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매도하지도 못하고 그럼 그때까지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 3년 이내에 기존주택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능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거주안하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