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친구에게 2000만원을 주게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여?

만약에여, 친구가 돈도 없고 생활이 매우 힘들고 돈이 매우 급한 상황이에여,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업시 그냥 2000만원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경우에여,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를 도와주시려고 2천만원 주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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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현금의 경우도 동일)되는 것은 증여이며,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2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