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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만약에여, 친구가 돈도 없고 생활이 매우 힘들고 돈이 매우 급한 상황이에여,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업시 그냥 2000만원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경우에여,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를 도와주시려고 2천만원 주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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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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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현금의 경우도 동일)되는 것은 증여이며,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2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