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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후련한보석새69
후련한보석새69

친구가 돈 2000만원 입금 해주고 100만원 수수료 준다는데…

친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금때문에 저한테 2000만원 정도 저한테 입금해주고 수수료로 100만원을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달라는데 혹시 뭐 문제가 있을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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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며

    사례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허나 실무상 특수관계없는 친구와의 거래는 잘 과세포착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