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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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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되나요?

친구가 손님께 돈을 받아야하는데 점검이라서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뽑아줘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제가 세금 문제가 걸릴까요?

참고로 저는 아직 벌이가 없는 성인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돈을 저한태 안받았다고 할 일도 없구요!!

단지 궁금한건 제가 지출이 없고 받은것만 찍히니까 나중에 소득공제? 이런거에 문제가 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까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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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음식 값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을 1~2회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는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두 번 정도는 국세청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로 현금을 뽑아주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받아 다시 이체해주는 것은 소득에 잡히지도 않고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야 잡히게 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친구분 부탁대로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시면 됩니다.

    단순한 현금 입/출금 거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