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성인자녀 체크카드 사용내역 연말정산

20대중반 대학생입니다. 소득이 없고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을 연말정산때 아빠가 공제 받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인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아버님 연말정산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아버님이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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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