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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영감을주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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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체크카드 사용 아빠에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대학생 아들이 아들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아빠에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몇세까지 가능한가요

만21세가 되면 부양가족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대학생이 되는데 아빠카드를 사용하자고 하니 사생활때문에 싫다고 하네요.

알바는 생각이 없어서 대학 다니는 동안 소득은 없을 예정이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대학생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