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체크카드 사용 아빠에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대학생 아들이 아들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아빠에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몇세까지 가능한가요
만21세가 되면 부양가족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대학생이 되는데 아빠카드를 사용하자고 하니 사생활때문에 싫다고 하네요.
알바는 생각이 없어서 대학 다니는 동안 소득은 없을 예정이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대학생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