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 아버지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요건은 요구되지않고,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만 요구되는 데, 질문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에서 질문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