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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뛰어난병아리26
뛰어난병아리26

학생인 제가 쓰는 돈이 아버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저는 수익도 없고 직장도 없는 학생입니다. 제가 저의 체크 카드로 소비하는 돈들이 아버지 연말 소득공제 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된다면 구지 제카드를 쓰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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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범위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입니다.

      다만 소득의 제한만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 아버지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요건은 요구되지않고,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만 요구되는 데, 질문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에서 질문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영이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비 중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 외에 연령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