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등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아버지, 어머니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입금을 받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