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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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인 경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대상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따라서, 남편분의 의료비를 부인쪽으로 몰려면 부인이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실무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누가했는지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누가 지출했는지에 관계 없이 한 쪽으로 몰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원칙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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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개인사업을 그만두기 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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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전에 연말정산 위해 떼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중도퇴사자로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서류는 동일 과세연도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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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출생 후 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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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와 동거입양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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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느 이름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많이 쓰는 것이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공제한도는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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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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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리보기 결과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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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족 연말정산 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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