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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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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근로 소득자의 직계비속 관계인 며느리, 사위, 처제, 동거 입양자는

당해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입니다.

      이외는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가족의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연령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와 동거입양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처제 등은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직계존속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1.01.01.이후 출생자)

      3.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4. 아동복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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