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직계존속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1.01.01.이후 출생자)
3.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4. 아동복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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