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문의

2021. 01. 29. 12:52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령은 만28세로 2020년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요?

또한 부양가족공제 미대상이라도 의료비,신용카드등은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는 부양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는 것이며, 28세라면 자녀나 형제자매인 경우 나이요건이 안 되어 공제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 소득제한을 받지않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제한만 받습니다.

2021. 01.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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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8세로 2020년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가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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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만 28세이신 분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그 만 28세인 분과 연말정산 대상자가 정확히 어떠한 관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자녀관계라면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만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2021. 01. 3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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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만 28세이고 부모님의 부양가족 대상 여부를 물으신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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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21세부터 만 59세 까지의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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