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령은 만28세로 2020년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요?
또한 부양가족공제 미대상이라도 의료비,신용카드등은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는 부양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는 것이며, 28세라면 자녀나 형제자매인 경우 나이요건이 안 되어 공제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 소득제한을 받지않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제한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8세로 2020년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가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만 28세이신 분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그 만 28세인 분과 연말정산 대상자가 정확히 어떠한 관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자녀관계라면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만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만 28세이고 부모님의 부양가족 대상 여부를 물으신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21세부터 만 59세 까지의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