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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만약 동거중인 근로 소득자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그만둔 경우,

당해 동거 근로 소득자는(자녀)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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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의 아버님의 개인 사업의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확답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그만두기 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 등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을 하시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개인사업자 관련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인경우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