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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2.12.22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느 이름으로 해야할까요

올해 수입은 저 4500, 와이프 8000 정도(퇴직금 포함)로 추산중입니다. 다만 와이프가 퇴사 후 4개월 가량 공백이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 과장에서 700만원 가량 지출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이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일지 계산이 잘 안서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모는게 이득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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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많이 쓰는 것이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공제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여행 경비를 현재 퇴직한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부인은 이미 퇴직한 상태임으로 질문자

    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의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기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으신분쪽으로 반영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