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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맞벌이 부부 되었을때 연말정산 질문

외벌이였다가 와이프가 9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달간 소득은 세전 800만원정도 입니다.

  1. 와이프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 와이프가 일을 하기전, 제가 달에 생활비 350만원씩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체크카드로 사용했었구요

    외벌이였을땐 연말정산시 제가 올렸는데

    만약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체크카드로 사용한 부분은 전부 와이프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올수있나요?

    와이프 명의로 된 체크카드다보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기전 사용분이라도 제가 들고올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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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근로기간의 사용분) 역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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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출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