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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인가요 따로 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양도소득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올려주신 사진 상의 내용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서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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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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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단독주택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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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부업을 할 경우 세금 떼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함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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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가족이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에 대해 다른 가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가족의 사업소득으로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족명의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실질은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은 본인에게 잡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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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면 되고, 해당 증여액을 사용한 용도나 잔액은 상속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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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5억 넘게 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지만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추정상속재산(2년 이내 출처 불명인 인출액 등) 등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케이스에 따라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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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49제 비용의 상속세 및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49재 비용은 직접적인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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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게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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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상속공제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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