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렌트차랴 인수,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장기렌트하던 차량 (카니발) 이
만기시점이 되었는데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렌트캐피탈에서는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명의로만 인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로 법인에 매도하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텐데,
법인에서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량구매대금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명의로 인수한 후 법인에 매도하는게 맞는 순서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로만 인수가 가능하다면 개인명의로 인수한 후 법인에 매도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취득세 부담이 두번 발생합니다.(개인인수 시와 법인 인수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입할 경우, 해당 차량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차량운반구 등으로 자산처리 한뒤에 5년간 감가상각비(최대 연 800만원)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개인으로만 매수 가능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매수 후 법인에 파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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