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수입금액 없고 올해만 어머니 사업장 도와드리고 프리랜서 신고해서 2025년 귀속 수입 5백만원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즉 사업소득은 지급하고자하는 금액의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원천공제)한 후 지급하고, 소득의 지급자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국가/지자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해당 공제된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반드시 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발생 시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었다면 아마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모두채움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예상세액을 산출하여 클릭 한번으로 신고 가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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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별도 원천징수신고없이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