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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반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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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작년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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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금과 근로소득 통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할 대상도 없어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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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했을때 세금은 직접 은행에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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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권사마다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등 각각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양도소득명세를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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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돈은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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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 개인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이 때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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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말의 뜻??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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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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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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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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