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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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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체크카드 영수증 받아야 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용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가 있고 점심을 사먹는다던지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때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요

금액은 소액입니다.

금액이 크면 계산서를 받습니다만

계산서를 요구하기 애매한 소액 지출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요

점심 사먹고.. 다이소에서 필요한 비품들 구입하고

네이버나 쿠팡 같은 곳에서 필요한 비품들 구입한뒤에 꼭 영수증을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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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실제 판매자를 알 수 있는 추가 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출은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업카드 발행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업카드

    전표 이외의 다른 증빙은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