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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간편장부 작성시 영수증은 전부첨부해야하나요?

간편장부작성을 하는데

현금사용내역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을 신청하거나

계좌이체로 지급한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겨서 첨부를 하고있는데요

카드를 사용한 결제건의 경우 각각 영수증을 다챙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카드등록된 상태라면 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내역연동)만으로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쿠팡이나 네이버쇼핑으로 재료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등록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간편장부에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계정과목 - 재료비

거래내역 - 화장솜

거래처 - 쿠팡/(판매자상점정보)

비용 - 00원

비고 - 카드

작성한 후 쿠팡에서 카드영수증보기에서 캡쳐해와서 첨부까지 각각 해야하는것인지

거래처에 쿠팡까지만 작성하고 결제영수증은 같이 첨부 안올려도될지 싶어서요

월매출 100만원도 안나오긴해서 크게 상관은 없을듯하지만 혹시몰라서..영수증까지 각각 첨부해야하는지 카드사매출전표만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에 상세하게 어떤재료 구매한건지까지 작성하는게맞는지 아니면 재료구매 라고만 작성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 시 증빙서류까지 업로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결제는 종이영수증 보관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드영수증은 언제든지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 장부작성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