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려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간소화자료만을 제출하셔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근무지 합산할 때에는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간소화자료 내용을 추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홈택스에서 공제자료에 기초하여 공제여부 판단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