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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직한두꺼비179
정직한두꺼비17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2월? 5월???

병원 원무과에 근무중입니다 작년 4월쯤인가부터 9월쯤까지 전 근무지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후 현직장에 11월에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전직장에 다닌적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직장꺼 랑 현직장꺼 따로 달라고하는데 전 직장 다녔다는걸 현 직장에 알리고싶지않아서요..., 그럼

2월에 현직장꺼 11월에서 12월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서 제출하고 5월에 전직장꺼 4월에서 9월꺼 따로 홈택스에서 내려받는거랑 원천징수해서 제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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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려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간소화자료만을 제출하셔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근무지 합산할 때에는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간소화자료 내용을 추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홈택스에서 공제자료에 기초하여 공제여부 판단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전직장과 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해당 기가니 공제자료도 모두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