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24년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이럴경우 이번년도는 이미 마감되고 내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또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손택스 어플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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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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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하셔야 하며, 이 기간도 놓치게 되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손택스어플에서 따로 해당 공제만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서 해당 신고서 상에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