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혼인세액공제. 24년도 결혼했는데 지금도 신청할수있나요?
ㅜㅜ직장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보지 못해서
청구못했었어요ㅜㅜ이런 게 있을 줄이야
24년도 혼인신고했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소득세#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연말정산#국세청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혼인하셨다면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24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혼인신고에 대해서는24년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소급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을 받아야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