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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배고픈부르주아
이미배고픈부르주아

(연말정산)혼인세액공제. 24년도 결혼했는데 지금도 신청할수있나요?

ㅜㅜ직장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보지 못해서

청구못했었어요ㅜㅜ이런 게 있을 줄이야

24년도 혼인신고했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소득세#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연말정산#국세청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혼인하셨다면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24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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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혼인신고에 대해서는24년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소급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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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을 받아야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