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세액공제 손택스 접수문의합니다
24년9월9일 혼인신고하였는데 25년에 세액공제를안받고 26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아도되나요? 24년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못넣었는데 24년에 혼인신고햇으므로 25년5월에 신청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25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혼인을 했다면 24년 귀속 소득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