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한 해에만 가능한 거죠?

24년 10월에 혼인했다면 24년 귀속소득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한 거죠?

혹시 24년 귀속소득에선 공제 받지 않고 25년 귀속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24년보다 25년 소득이 더 많을 거 같아서 24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 혼인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25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한 연도에만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만 적용가능한 것이며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