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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24년 10월에 혼인했다면 24년 귀속소득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한 거죠?
혹시 24년 귀속소득에선 공제 받지 않고 25년 귀속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24년보다 25년 소득이 더 많을 거 같아서 24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 혼인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25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한 연도에만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만 적용가능한 것이며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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