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연말정산때 신청을 안해서 공제를 못받았다면?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연말정산 작성 시에 신청을 안해서 결혼공제를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하면 해당된 금액을 다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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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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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작년(23년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4년도 이후 혼인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작년 신고라면 아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 경정청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2026년 사이의 혼인신고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2024년 이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