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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빨간물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한 2026년 2월 연말정산때, 제가 기혼이라고만 체크를 하고 별도 서류를 안챙겨서 결혼(혼인)세액공제를 못챙겼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종소세 신고는 한번도 안해봐서요.
소득/소비한 내역은 모두 연말정상때 신고했으니 종소세때는 결혼세액공제를 위한 구비서류들만 첨부(?)하면되는걸까요?아니면 연말정산때 했던거처럼 다 뽑아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된 항목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 반영한 다른 공제항목들의 금액변동이 없다면 똑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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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후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니,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에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세액공제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이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하시게 될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기존 내용은 모두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 공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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