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을 한 거주자인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세액고제 50만원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추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