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이번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던데
제가 24년에 결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혼자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없어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가 되는데요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데 제꺼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제거 50만원 + 50만원= 100만원으로 합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본인의 연말정산시 50만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분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