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이번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던데

제가 24년에 결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혼자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없어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가 되는데요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데 제꺼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제거 50만원 + 50만원= 100만원으로 합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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