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세액 공제를 저와 배우자 모두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4년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인 저는 현재 직장생활 계속하고있구요. 이때 배우자를 기본공제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와이프와 24년 4월에 혼인신고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 작년 24년 1월까지 근로하고 퇴직,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1천만원 이상인걸로)
제가알기론 퇴직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저(남편의) 부양가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걸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보니 기본공제로 잡히더라구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정보 제공을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왠지 와이프가 5월의 종소세 신고를해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법도 한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이번엔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와이프 단독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단시 퇴직소득도 포함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혼인신고세액공제는 두분 모두 각자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