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완료하면
생애 1회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공제인거죠?
부부니까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590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