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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쀠쀠쀠
쀠쀠쀠

신혼부부 결혼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4~2026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올 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회사에 제가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회사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거칠 경우, 회사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요.

연말정산의 다른 부분들은 회사를 통하나, 신혼부부 결혼 세액 공제만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따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제출을 원하지 않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제외하고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