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 공제 관련)
저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동의를 하여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주민등록 등본 등)만 따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가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동의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는 제출하고,
'신혼부부 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신혼부부 세액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만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 여부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따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