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인적공제 변동?
안녕하세요, 23년에 결혼을 하고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구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긴 하는데, 인적공제는 소득 때문에 절대 못 받는 건 알고 있어서 결혼 안할때랑 비교해서 인적공제 대상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럼 인적공제 대상 변동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이번에 회사에 인적공제 변동 체크박스가 있어서 체크하게되면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데, 굳이 변동사항 없는데 해야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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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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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미혼인 경우와 인적공제 부분에서는 다를것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근로장 부부의 경우 각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됨으로 부부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동사항 유무에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체크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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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체크하거나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