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무원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한 부부공무원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용, 양가부모님들 모두 소득이있어 인적공제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관련해서 소비하는 명의를 누구명의로 모는게 좋은건지 의견 여쭙고자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하반기에 신규임용하여 급여가 많지 않아 2024년도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신랑은 결혼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이 많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최대한도로 지출했음에도 결정세액이 250만원 가량 나와서요ㅠㅠ(연봉 세전 5~6000 사이)

혹시 줄이려면 앞으로는 누구 명의로 소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 다른 세액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두분 모두 12개월치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자 지출은 각자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한분에게 몰아줘도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