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받고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인 남여가 혼인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에 혼인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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