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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원숭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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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4년 6월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25년에 하려합니다.

제가 2월까지 근무했고 5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곧 혼인신고 하려하는데 신혼부부 연말정산 50만원 세액공제가 25년 연말정산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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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받고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인 남여가 혼인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에 혼인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25년에 하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 관계 없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하므로 내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연말정산은 24년 귀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