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혼부부는 어떻게?

2020. 01. 09. 20:10

작년에 처음으로 신혼부부로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는데요.

신혼부부한테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국세청이나 회사에 추가 신고 없이 자동으로 추가 공제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해야하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근로소득 등 소득이 없다면 다른 한 쪽의 배우자공제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쪽이 소득이 없는지도 확인하시어 부양가족 공제 적용되는지 등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20. 01. 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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